행정
주식회사 A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집합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 C, D, 주식회사 E 등 여러 업체가 같은 건물에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고, 해운대구청장이 이를 수리하자, 주식회사 A는 해당 수리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신고 당시 공용부분 사용 권리 확보 서류 미제출, 로비시설 및 접객대 기준 미충족, 개인 영업 조장, 그리고 다른 호텔 객실로 이미 신고된 공간이 중복하여 신고된 위탁계약서 제출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숙박업 신고 수리 심사 범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형식적 심사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공용부분 사용 권리 확보 서류 제출 의무나 로비시설 설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고, 전유부분 내 접객대 설치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3, 4, 5호텔의 영업신고 중 객실이나 접객대가 다른 숙박업소와 중복하여 신고된 사실을 인정하며, 이 부분에 대한 해운대구청장의 형식적인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수리 처분들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제1, 2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G건물'은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의 2개 동 535세대로 이루어진 생활숙박시설 및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집합건물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5월경부터 'H', 2021년 3월경부터 'I'라는 상호로 이 건물 일부를 위탁받아 숙박업(생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참가인 C, D, 주식회사 E 등 다른 업체들도 이 집합건물 내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겠다며 해운대구청에 영업신고를 했고, 구청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인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신규 영업신고 수리 처분들이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특히 신규 업체들의 영업신고에서 공용부분 사용 권리 미확보, 로비시설 부재, 전유부분 내 접객대 설치 문제, 그리고 다른 호텔의 객실이나 접객대로 이미 신고된 공간이 중복하여 신고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합건물 내 숙박업 영업신고에 있어 공용부분 사용 권리 확보 서류 제출이나 로비시설 설치는 필수가 아니며, 전유부분 내 접객대 설치도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영업자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시설이 다른 숙박업소와 중복하여 신고된 경우에 대한 행정청의 형식적 심사 의무를 강조하며,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제3, 4, 5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도 하에서 행정청의 심사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조차 심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