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을 10대 여성으로 가장하고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12세 여아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아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바디'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도했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 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이며 영리 목적이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