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생 A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전학 처분,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전학 처분에 대해서만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 사건입니다.
학생 A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2022년 6월 30일자로 전학 처분과 함께 출석정지 5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20시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동안, 법원에 해당 징계 처분들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과 같은 징계 처분의 집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전학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인용하였으나,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20시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학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집행정지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전학 처분의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 학습권 및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그 정도가 전학 처분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학 처분은 학생의 학습 환경 및 친구 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기간의 출석정지나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그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미칠 구체적이고 심각한 악영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