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공모한 L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액을 편취했으나,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기망행위나 공모 증거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공모한 관리이사 L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빙자하여 중도금을 지급받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L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L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납부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L이었고, 피고인이 L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예린 변호사
법무법인 무한 ·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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