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C, ㈜F의 대표이사이며, ㈜C, ㈜F의 관리이사인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및 아파트 분양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L이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8,000만 원을 신탁회사에 납부할 것처럼 속여 편취하고, 피해자 I에게는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신탁회사에 납부하며 로열층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C와 ㈜F의 대표이사였고 L은 관리이사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두 사람은 오피스텔 분양 명목으로 돈을 모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28일경 L은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8,000만 원을 신탁회사에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초순경 L은 피해자 I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행사로서 분양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신탁회사에 대신 입금해주며 로열층을 시세보다 평당 150만 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사업 진행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I로부터 2017년 9월 15일 ㈜F 명의 계좌로 7,000만 원, 같은 해 9월 29일 L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관리이사 L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L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지시했거나, L의 기망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L이며, 피고인 A가 L에게 기망행위를 지시했거나 L의 사기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L의 사기 행위 이후에야 분양약정서를 작성해준 점,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법한 분양약정서 내용에 피고인이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이 이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한, 제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 시에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를 지시했거나 그 행위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회사에 근무했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저지른 사기 행위와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직접적인 가담 여부, 지시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