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H는 베트남인들의 대한민국 취업을 위해 허위 서류를 이용한 사증 신청을 기획했습니다. A, B, C, E 등이 국내에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가담했으며, 이들은 베트남인 3명을 주식회사 J 명의로 허위 초청하여 입국시켰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E과 G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A에게 징역 6개월,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E과 G에 대한 사실오인(공동가공의 의사 인정 여부)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A와 C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E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어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G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베트남인 H는 대한민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했습니다. H는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았고, A, B, C 및 피고인 E은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H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H는 2017년 8월경 A에게 베트남인 'I'을 허위 초청해줄 것을 부탁했고, A는 지인인 B에게, B는 지인인 C에게, C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지인인 피고인 E에게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J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H에게 전달했습니다. H는 이 서류들을 첨부하여, 마치 수산물 가공과 냉동 수출 상담 및 계약을 위한 초청인 것처럼 꾸민 허위 초청장과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작성하고, 베트남 하노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취업 목적의 베트남인 3명의 입국 목적을 '무역/투자/주재'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E과 G에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 피고인 A,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C의 원심 형량 유지 및 피고인 G의 원심 무죄 판결 유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E의 허위 초청 범행 가담 사실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여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G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 제2호: 이 조항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베트남인들의 취업 목적을 숨기고 사업상 단기 방문을 위한 허위 초청장과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신청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이 조항은 위 제7조의2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E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초청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직접적으로 사증 신청을 하지 않은 E에게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E이 직접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초청에 사용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회사 명의 서류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정된 것입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식을 규정하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E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합범 관계가 고려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다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초청할 때에는 그 목적이 명확하고 실제 활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의 초청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초청 사유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자등록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돕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안받은 외국인 초청의 목적과 그 실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서류 전달 행위라도 그 목적이 불법적인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가 없이 혹은 소정의 대가를 받고 회사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외국인의 불법 입국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 행위가 일반적인 사업 관행과 다를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계획하더라도, 실제 고용 계획의 구체성, 회사의 규모,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면 허위 초청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청한 외국인의 입국 여부나 체류 상황에 대한 무관심도 불법 초청의 간접적인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했다면, 초청인은 당연히 초청된 외국인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