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2020년 2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주장하는 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가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회사 측은 2020년 임금협정 추가 합의서에 따라 기존의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미달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단체협약으로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기사들과 피고인 택시 회사 B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E노동조합과 F조합은 2019년 및 2020년 임금협정서와 2020년 임금협정 추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2020년 2월 임금 지급 시, 회사는 2020년 임금협정 추가 합의서를 이유로 2020년도 임금협정서의 적용을 2개월 유예하고 2019년 임금협정서의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2020년 임금협정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적용한 임금과의 차액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원고들이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를 임금에서 상계(공제)하려 했고, 원고들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이러한 공제 조항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을 단체협약으로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도입 취지에 반하여 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에게 819,004원, 선정자 C에게 703,564원, 선정자 D에게 817,93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 판결 주문 중 오기된 금액 표기 또한 '819,004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미 발생한 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의 폐해를 막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 권리를 보호하고, 전액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3: 이 법령들은 최저임금액 산입 범위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원고들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0. 9. 29. 선고 99다67536 등):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이미 발생한 2020년 2월분 임금 채권은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포기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2019. 8. 27. 개정, 2020. 1. 1. 시행): 이 법률 조항들은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 것'을,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하는 단체협약 조항(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뒷받침하며,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9호, 제94조 제11항 제3호: 이 조항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사업 정지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액관리제 신설 조항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강행규정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임금 지급 시점: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단 발생한 임금 채권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도 소급하여 포기되거나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임금이 후에 체결된 협약으로 인해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한계: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강행법규(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나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운수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거나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사납금제도의 폐지 목적과 일치하며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임금 공제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설령 단체협약에 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배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임금 체불이나 부당 공제가 의심될 경우, 근무 내역, 급여 명세서,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