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임야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피고인 해운대구가 해당 토지를 A구립공원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없이 공원 지정 처분을 내렸고,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자연공원 지정 고시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피고가 공원 지정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봤습니다.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