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주장하며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세관장은 이 니코틴이 실제로는 담뱃잎의 일부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수입업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2020년경까지 중국 G유한공사에서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쟁점 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자담배용액(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들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만 신고 납부하고 개별소비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부산세관장은 2020년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쟁점 니코틴이 '담뱃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1년 11월 29일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되었으며, 설령 폐기된 담배의 일부분에서 추출된 것이라도 담배사업법상 '담배 부산물'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수입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의 원료(니코틴)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연초의 잎맥’이나 ‘담배 부산물’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연초의 잎’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부산세관장이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중국 G사가 생산한 니코틴이 '연초의 잎' 중 잎맥 부분에서 추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을 의미하며, 식물의 잎은 잎몸, 잎맥 등으로 구성되므로, 잎맥에서 추출된 니코틴 역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법률에서 담배부산물을 구분하여 규율했더라도, 현행 담배사업법의 개정 취지와 문언상 담배부산물이라 하더라도 연초 잎 부분이 원료로 사용된 것이라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니코틴의 원재료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개별소비세법 (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이 조항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2.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이 조항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인 '잎맥'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이 판례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 함유 용액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원칙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되어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했다고 보았습니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이 조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논란이 있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기대되는 특별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원재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며,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원료를 수입하거나 제조할 때는 관련 법률과 세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담배'와 같이 세금 부과 및 규제가 엄격한 품목의 경우, 원재료의 출처와 법적 정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공급업체의 설명이나 자체적인 해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원재료 매입 증빙, 생산 공정, 특허 내역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원재료의 구성 성분과 출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과세 당국이나 유관 기관에 사전에 질의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모름)나 오해만으로는 면제받기 어려우므로, 법적 의무 이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