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B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하여 부산 금정구청으로부터 총 24,818,11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환수금으로 납부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으며, 대표자인 A가 환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