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사단법인이 원고 A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한 사건. 원고 A는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피고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후보가 반려되었다. 원고 A는 이 규정이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피고 정관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며, 민법 10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자치규범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B의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