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피고의 개정된 선거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후보자 등록이 반려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의 개정규정이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피고 정관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며, 민법 10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정규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 A의 피선거권 제한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개정규정이 피고의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사적 단체의 자치규범에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정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민법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 A는 피고 임원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었으므로, 개정규정이 원고 A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