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부산광역시 D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C의 조합원 A씨는 제16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C법인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A씨가 과거 이사장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한 이력이 있어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개정규정과 그에 따른 이사장 당선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중 사망한 조합원 B씨와의 소송은 종료를 선언했으며,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법인의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사적 단체의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하고, 소급효금지 원칙이나 정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민법 제103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개정 규정이 없었더라도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피선거권이 없었다고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지역 D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사단법인 C의 조합원이었습니다. 2018년 피고의 제15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F에 대해 조합원 E이 당선효력정지가처분 및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4월경 이 사건 종전 소송의 소송비용을 E에게 후원함으로써 일부 부담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8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제4조 제9호)은 피고 및 피고 임원을 상대로 민사, 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후원금 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으로 관여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한 기간은 무죄 또는 무혐의 확정일로부터 3년이었습니다. 2022년 제16대 이사장 선거가 공고되었고, 원고 A는 2022년 5월 4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 A가 개정된 선거규정 제4조 제9항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후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F이 단독 후보로 등록되었으므로 F이 제16대 이사장 당선인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의 2022년 5월 4일자 제16대 이사장 당선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사단법인 C가 개정한 이사장선거관리규정(피고 임원을 상대로 한 소송의 후원금 또는 소송비용 부담 행위자에게 피선거권 제한)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둘째, 이 개정규정이 소급효금지원칙, 피고 정관의 위임 범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의 후보자 등록 반려 및 그에 따른 이사장 당선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소송 도중 사망한 조합원 B의 소송이 그대로 종료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이 소송 도중 사망함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될 수 없으므로 원고 B의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사단법인 C의 이사장선거관리규정 개정(소송비용 부담 행위자 피선거권 제한)은 사적 단체의 자치 규범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정관의 위임 범위 내에 있고, 소급효금지원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는 개정 규정이 없었더라도 이미 다른 사유로 피선거권이 없었기에, 원고 A의 후보자 등록 반려 및 이사장 당선인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