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주주명부 변경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보조참가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 C는 참가인의 자녀입니다. 참가인의 어머니 E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21년 7월 6일 E가 피고 C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명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참가인이 무자력 상태여서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주주명부 변경을 통해 채권을 보전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참가인이 무자력 상태인 점을 인정하여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과 피고 C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