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채권을 가진 원고가 채무자의 모친이 보유했던 주식이 채무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주식이 다시 채무자의 자녀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이유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참가인 D에 대한 1억 3,419만 6천 원의 재산분할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인 D의 어머니 E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E과 피고 C 사이에 2021년 7월 6일 자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C는 같은 날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후 E은 2021년 10월 9일에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주식이 원래 참가인 D가 어머니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으며, 채무자 D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시 E을 거쳐 자녀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채무자 D를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해 D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D으로 변경해달라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채권을 가진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 여부)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 명의가 명의신탁된 것이며 실질적인 주주는 따로 있음을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D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단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E과 피고 C 사이에 주식증여계약서라는 처분문서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에 따라 C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까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 C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D와 피고 C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계약서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처분문서가 존재할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라는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야 하며 채권자가 행사하려는 권리와 자신의 채권 사이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생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