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금융 관련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적절한 채용 절차 없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1,400만 원을 편취했으나, 그중 80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히 가담했을 뿐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금액이 반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사실오인이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