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B고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당직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징계사유로 해고된 것에 대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징계사유가 없으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복무의무를 위반하고,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동료 근로자 간의 다툼, CCTV 무단 열람, 소속상관의 지시 불이행, 권한 없는 행정행위 등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상관에 대한 신고나 고충의견서 제출, 병가 사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의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