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길에서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마트에서 커피를 구매했으며, 이후에도 같은 카드로 라면을 구매하려다가 결제가 거절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카드를 돌려놓았을 가능성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8일 부산 금정구 온천천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KB체크카드 1장을 주웠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일 오후 3시 48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마트에서 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믹스커피 1통(시가 1,800원)을 결제하고 건네받았습니다.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 19분경 같은 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라면 2개를 구매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5일에도 마트 F에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시도했으나 결제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도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라면 구매 시도 후 카드를 처음 습득한 장소에 되돌려놓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다시 습득하여 사용하다가 승인 거절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했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분실된 카드로 결제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분실된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 거절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특정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년 1월 5일자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타인이 분실한 물건, 특히 체크카드와 같은 금융 수단을 습득했을 때, 이를 돌려주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사기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