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남성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여성 유흥접객원 G와 B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연습장에서도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과거 노래연습장 관련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피고인 B는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