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사망한 부모님 C의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자녀 A에게 3억 원을 유증하고 남은 재산을 자녀 B에게 유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사망 당시 예금 잔액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하자, 유언집행자인 B는 유증금 지급 의무가 예금 잔액 한도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는 유언 내용대로 3억 원 전체를 요구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금전 유증의 경우 유언자 사망 당시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에 없어도 유증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 C는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장녀 A에게 3억 원을, 아들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과 나머지 재산을 유증했습니다. 하지만 C 사망 당시 예금 잔액이 3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억 6천여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유언집행자인 B는 유증금 지급 의무가 실제 남아있는 예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고 주장했으나, A는 유언에 명시된 3억 원 전체를 요구하며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금액을 유증했을 때,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유증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유언으로 정해진 유증금 외에 특별수익을 얻었거나 유증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8. 24.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금전을 유증하는 경우 유증의무자가 다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융통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유언자 사망 당시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에 없더라도 유증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C가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예금이 3억 원을 조금 넘었으며, 고령임을 감안할 때 사망 시 예금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3억 원을 특정하여 유증한 점, 유류분을 보장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유증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특별수익을 얻었거나 유증을 포기했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전 유증의 효력: 유언으로 특정 금액의 금전을 유증한 경우,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 금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증의무자(유언집행자 또는 다른 상속인)는 다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융통하여 유증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금전 유증은 특정 물건이 아닌 가치를 유증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 유증의무자가 유증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유증의 효력 발생일(유언자 사망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하며, 이는 상속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뜻합니다. 유언 해석 시 유류분을 보장하려는 유언자의 의도가 있었다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금액의 금전을 유증한 경우,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그 금액이 전부 남아있지 않아도 유증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다른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유증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해석할 때에는 유언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유언 당시의 재산 상태, 유언의 목적(예: 유류분 보장), 유증 액수를 특정하여 명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특별수익을 얻었거나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계좌 인출 내역만으로는 특별수익이나 포기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