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D가 보험에 가입했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실종선고를 받자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보험 해지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해지 절차가 부적법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D는 2003년 피고 보험사의 E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8월 31일경부터 부모 및 지인들과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친부인 원고 A는 2020년 D에 대한 실종선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D가 2004년 8월 31일부터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9년 8월 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21년 2월 2일 실종선고를 내렸고, 이 선고는 같은 해 2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2021년 3월 25일 피고에게 주계약 3,000만 원과 특약 5,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9년 2월 26일 이미 해지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D의 최초 실종일인 2004년 8월 31일부터 2년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지 여부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상법상 정해진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2021년 2월 20일부터 기산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 (계속보험료의 지급 연체로 인한 해지): 이 조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 보험사는 D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D에게 상법이 정한 최고 절차를 따랐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연락 두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의 최고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최고 절차 없이 해지된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실종선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점(실종기간 만료일)이 아닌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D에 대한 실종선고가 2021년 2월 20일에 확정되었으므로, 이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장기간 연락 두절될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실종선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 부족 등으로 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유지 여부와 납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최고 절차 없이 해지된 보험은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사망 간주가 된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실종선고 확정 후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