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들과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들은 보험 약관에 따라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면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이미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갑상선암이 '암' 범주에서 제외되므로 림프절 전이암을 별도의 암으로 보고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약관의 특정 조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림프절 전이암이 일반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이암은 원발암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별도의 질환이 아니며, 보험 약관에 따라 갑상선암을 일반암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암도 갑상선암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설계사로서 충분히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