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수회사와 운전근로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왔는데, 운전근로자들은 이러한 단축이 실제 근무 시간 변화 없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특히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2008년 이후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8년 임금협정 당시 산정된 시급이 당시 최저시급인 4,000원을 상회했고, 부산 지역의 다양한 사정 변경(부제 변경, 콜서비스 도입, 요금 인상 등)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주장 및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