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C의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일하다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설재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근로자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60,260,583원 및 지연이자를, 국민연금공단에게 7,066,32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와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20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일당 219,000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C가 발주한 '황산2 부스터팬 보온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원고는 덕트 배관 상부 작업을 마친 후, 피고 B의 작업반장 지시에 따라 이동하기 위해 고소작업용 안전벨트, 안전고리, 안전줄 등이 설치되지 않은 덕트 배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당시 덕트 배관 옆에 설치되어 있던 바퀴 달린 가설재(피티아시바)에는 네 개의 바퀴를 고정하는 장치인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가설재의 발판을 밟고 내려오려다가 가설재가 밀리면서 덕트 배관과 가설재 사이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제2요추 방출형 불안정 골절, 우제5중족골 경부골절, 마미 신경 손상, 좌상완골 대거친면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 후에도 척추손상(노동능력상실율 45%), 방광 손상(노동능력상실율 25%), 발기부전(노동능력상실율 15%) 등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58,524,990원, 휴업급여 61,031,570원, 장해급여 49,219,200원을 지급받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는 장애연금 10,094,75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안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C가 공사 도급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및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공제 방식, 그리고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근로자인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고소 작업 시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고리, 안전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고정 장치 없는 가설재를 제공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A 및 국민연금공단에게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과실도 30% 인정되어 피고 B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