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마스크, 가방, 아기 식탁의자, 분유 제조기, 로봇 청소기 등 여러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307명의 피해자로부터 6,255만 5,8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본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을 제공하여 250명의 피해자로부터 5,183만 7,500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A와 B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을 제공하여 사기를 방조했고, 피고인 D는 A의 통신요금 미납 사실을 알고도 본인 명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9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부산 등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마스크, 프라이탁 가방, 스피커, 스토케 아기 식탁의자, 베이비브레짜 분유 제조기, 로봇 청소기 등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A는 피해자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0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5만 5,8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2020년 2월 11일부터 2020년 7월 11일까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를 공모했습니다. A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입금을 유도했으며, B는 편취금을 송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락용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총 250회에 걸쳐 5,183만 7,5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A와 B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그리고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2개를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A와 B은 C 명의의 계좌로 총 25회에 걸쳐 679만 5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2020년 1월경 A가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A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후불 유심칩 1개를 개통한 후 A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지속적인 인터넷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 피고인 C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 계좌 및 유심칩을 제공하여 사기를 방조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D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유심칩을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을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각각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명목으로 피해 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6,255만 5,800원의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고등학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 역시 상피고인 범행을 감추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는 사기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D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허위 판매글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할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사기죄의 책임을 집니다. 셋째, 형법 제32조(종범)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B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계좌와 유심칩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넷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및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통신요금 미납으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A에게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등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들에게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마스크나 인기 품목 등 특정 물품이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판매되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휴대전화 유심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해당 명의자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기 방조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 이 사건에서도 유심칩을 제공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계좌와 유심칩을 제공한 피고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모든 거래 내역, 대화 내용, 판매 게시글 캡처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