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24명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12개 택시 운송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운전 근로자들은 회사들이 2008년, 2013년, 2018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무효의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더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택시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특히 2008년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시행 전이었고, 이후 합의들은 택시 요금 인상 및 운송 효율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들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정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택시 회사들은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 기존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운전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이루어져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무효의 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2005년 임금협정 기준의 더 긴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미달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택시 운전 근로자들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무효라면, 택시 회사들이 운전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더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피고인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과 회사들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08년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으로, 실제 근무 형태와 택시 운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합의는 택시 요금 인상 시점에 운송수입금 증액을 억제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행시간이 단축된 사정을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