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2019년에 H로부터 식육점을 인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통해 H의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물쇠를 파손하고 식육점에 무단 침입하여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나중에 피고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청구권이 주식회사 J에 의해 압류되었다며 이에 대한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J가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은 피고에게도 송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