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기사들이 소속 택시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정을 통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폐지 또는 축소된 연장·야간근로시간 관련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 간의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에서 비롯된 최저임금 미달 논쟁입니다. 운전 근로자들은 택시 운행 수입금 중 일정액(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받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폐지·축소된 것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려는 불법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이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특례조항을 신설한 이후, 회사가 고정급을 높이지 않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폐지·축소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미달 회피를 위한 탈법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산 지역 택시 산업 환경 변화, 요금 인상 등 다양한 사정 변경이 있었고, 2008년도 임금협정의 비교대상 시급이 당시 최저시급을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단축하는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