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와 B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억 원(원고 A에게 6천만 원, 원고 B에게 4천만 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제1심 판결의 취소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 사고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심 판결문의 일부 수정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특정 식당 운영 및 거주지, 불면증 관련 처방, 고층 건물 체류 등과 관련된 상황이 보험금 청구의 배경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및 제1심 판결의 유지 또는 취소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법원의 심판)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소이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다시 작성하는 대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나 불분명한 부분을 수정하고 사실관계를 보완하였지만, 그 외의 기본적인 판단은 제1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