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와 D, E 주식회사는 북한산 무연탄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부의 무역정책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와 B에게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과장이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별조치로 북한산 석탄 수입에는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 (A, B, E 주식회사): 2017년 4월 24일경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G와 북한산 무연탄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B은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A는 계약 및 수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7년 5월 13일경, 북한산 무연탄 5,049톤(원가 528,171,875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허위의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포항세관장에 제출하며 수입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고 원산지를 허위 신고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 (A, C, D 주식회사): 2017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별조치로 북한산 석탄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3월 19일경 피고인 A은 K을 만나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무연탄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C는 통역 및 선박 용선을 담당하여 K을 통해 운송 선박을 구했습니다. 2018년 6월 20일경 피고인 A은 위조된 베트남산 원산지 증명서를 포항세관장에 제출하며 D 주식회사가 베트남산 무연탄 8,201톤(원가 1,081,510,073원 상당)을 수입한다고 신고했습니다. 2018년 6월 23일경 이 북한산 무연탄을 베트남에서 수입통관된 것처럼 위장하여 포항항으로 수입했습니다. 이로써 수입 금지된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고 원산지를 허위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7년 8월 18일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산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허위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양벌규정 적용).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형(2억 7,408만 5,937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형(2억 6,908만 5,937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북한산 무연탄을 위장 수입하고 원산지를 허위 신고한 대표이사들과 관련 법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국제평화·안전유지 의무 이행을 위한 특별조치 위반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외무역법 제5조 제4호 및 제53조 제2항 제1호(수입 제한 및 금지 위반): 이 법률은 무역 거래자가 헌법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물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한 허가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대외 무역 정책과 국제적 의무 이행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죄): 관세법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했고, 이는 이 조항에 따라 '부정수입'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에는 수입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76조 제2항 제4호(원산지 허위 신고죄): 관세법은 수입 물품에 대한 신고 시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북한산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으로 위조하여 신고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산지는 관세 부과 및 국가별 무역 정책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1호, 제6항 제5호(관세법 위반 가중처벌): 이 법률은 관세법 위반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한 부정수입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입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고인 A과 B에게 관세법 위반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북한산 무연탄의 불법 수입 및 허위 신고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57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개인 외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죄가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의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 B, C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집행유예 중 재범의 경합범 처리): 피고인 B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선고되는 죄와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참작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고려되었습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정부의 수입 제한 또는 금지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관련된 특별 조치는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의 출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양벌규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도 법규 준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송이나 통역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