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자신이 보험계약자로, 망인인 자매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이 유방암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었고, 원고가 망인의 암 진단 사실을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망인의 서명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망인이 보험계약에 서면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의 암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