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택시운송사업 회사는 자사 운전사 B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발생한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받게 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가 사납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의식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B의 뇌출혈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B의 장시간 야간 근무와 고혈압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했습니다.
판사는 B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B의 의식이 명료했고, 사고 후 일시적 혈압 상승 등으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B의 장기간 야간 근무와 사납금 부담감 등이 만성적 업무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을 유발해 뇌동맥류를 파열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B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