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조합법을 악용하여 P조합과 B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S요양병원, U요양병원, Z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조합 설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40억 원의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습니다. 피고인 B조합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조합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건강 상태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