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해운회사 대표 A는 2006년 일본에서 선박을 구매한 뒤,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편의치적 방식으로 선박을 등록하고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때 세관에 적법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에 개설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를 통해 총 77억 원 상당의 외화 예금 거래를 하면서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벌금 7,509,6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했으며, 선박 몰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회사 B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운회사 대표로서 2006년 일본 선주로부터 선박 'C'를 약 미화 40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대출 금융기관의 요구로 파나마에 'E'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선박을 편의치적 방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2007년 5월 이 선박이 대한민국 부산항에 입항했을 때, 외국 국적 외항선으로만 신고하고 관세법에 따른 정식 수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 A는 홍콩에 개설된 'G'라는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총 38회에 걸쳐 한화 약 77억 원 상당의 외화를 예금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로 인해 피고인 A와 그의 회사 B는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509,6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19,2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선박(C, 총톤수 2,692톤) 1척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을 편의치적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하면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관세율이 0%였지만, 적법한 통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한 미신고 외화 예금 거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선박 밀수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