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 보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켜,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속아서 보험금을 지급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보험사기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 보험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