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E와 공모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통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후,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E는 피고를 통해 원고들을 소개받아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외환선물거래를 통한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와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와 E는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E의 행위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와 E는 원고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이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편취한 금액에서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 B, C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