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및 (설립 전)D지역주택조합과 부산 서구 D동 일대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252세대에 대한 보상, 합의, 명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미지급액 2,052,5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와 C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용역계약의 당사자나 연대보증인이 아니며, 설령 당사자라 해도 용역 이행이 불충분하고 용역비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용역계약의 당사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를 초과하는 추가 용역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에서 발생한 용역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들의 이주 보상, 합의, 명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계약 상대방 중 하나로 기명날인된 부동산 개발 업체에 미지급된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서에 서명한 업체가 실제로 용역비 지급 책임을 지는 당사자인지, 그리고 용역 이행이 계약 조건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주체가 변경되거나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또는 용역비 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피고가 용역비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용역비가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용역 이행 정도 및 지급 시기 충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용역계약서에 기명날인했지만, 이는 (설립 전)D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날인했을 뿐 용역비 지급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당사자나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의 채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이행 정도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용역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의 전제가 된 L, M단지 전체 900세대 사업이 아닌 L단지만의 사업 진행 상황, 원고가 주장하는 이주 완료 세대 중 실제 완료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점, 그리고 용역 이행의 정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총 1,858,586,390원을 초과하는 용역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의사해석 (민법 제105조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처분문서(계약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설립 전)D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날인했을 뿐, 용역비 지급의 직접적인 채무 당사자나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의 이행과 용역비 지급 (민법 제387조, 제390조 관련):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용역 계약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용역비 지급은 원고의 용역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용역 이행의 정도가 불분명하거나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만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주 보상 완료 세대 중 실제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세대가 많고, 행정 처리까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용역 이행율을 50%로만 인정했습니다. 또한, 용역비 지급 시기가 사업의 특정 단계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 (민법 제413조, 제430조 관련): 여러 사람이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용역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의 의사는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특히 지역주택조합 관련 용역 계약 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는 모든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예: 단순히 업무대행사인지, 직접적인 채무자인지, 연대보증인인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역의 범위, 각 단계별 완료 기준, 그리고 이에 따른 용역비 지급 시기 및 금액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정하고, 각 단계별 이행이 완료될 때마다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서류, 사진, 관계자 확인 등)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상 및 이주 완료’와 같이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한 업무는 완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발 사업의 규모, 사업 주체, 추진 방식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용역 계약의 내용(용역 범위, 용역비, 지급 시기 등)을 변경된 상황에 맞게 재협상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보완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초기 계약 조건이 변경된 사업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관계 및 대금 지급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가 용역계약서 작성 전 지급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용역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