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장해등급 변경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법원이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해 법원은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재판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통해 확정된 법적 판단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