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리나 판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초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나,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어떠한 판결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자발적인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되었으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