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소속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사업장 게시판에 공개한 뒤 조합으로부터 제명 및 무기정권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회계장부 공개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나 조직 분열 목적이 아니었으며 조합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하고 제명된 조합원들에게 미지급된 경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3월경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당시 지부장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장부열람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년 6월 24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일부를 등사하여 2011년 8월경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했는데 게시물에는 판공비 지출 내역 중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2년 3월 13일 원고들이 조합 규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 A, C, D을 제명하고 원고 B를 무기정권 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및 무기정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 및 게시 행위가 조합 규약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조합원 지위 복권 이후에도 징계 기간 동안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제명된 조합원들에게 미지급된 경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2년 3월 23일 원고 A, C, D에게 내린 제명처분과 원고 B에게 내린 무기정권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C와 D에게 각각 995,000원과 이에 대한 2016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의 재정 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회계장부를 열람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알 권리 및 감시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조합은 단결력 강화를 위해 조합원 개인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할 통제권을 가지지만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징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비민주적 운영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유인물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될 염려가 있는 내용을 게시했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복지 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본질이 진실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 집행 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해 단체에 대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 행위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무효 기간 동안의 조합원 지위 회복 및 경조금 등 재산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률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 연 15%가 적용되어 경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단체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조합원들이 회계장부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나 조직 분열 목적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내용이라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합니다. 특히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사 및 공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징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 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징계 기간 동안 침해되었던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예: 경조금 각종 수당 등)를 소급하여 회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전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회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회계장부를 열람 및 등사하고 그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때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