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B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되었으나, 해고 당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었음이 인정되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미지급된 임금, 자녀 학자금, 단체협약상 생계보조금 등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8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 6월 4일 통근버스 하차 후 쓰러져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7년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 기간 중인 2007년 6월 20일, 피고 회사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원고를 포함한 18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과 함께 2007년 6월 12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에 해고되었으므로 이는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이후의 미지급 임금, 자녀 학자금, 단체협약상 생계보조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해고 당시 원고가 실제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정리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해고가 무효인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학자보조금, 단체협약상 생계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2007년 6월 20일 원고에게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12월 1일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4,298,5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21,349,239원과 그 중 119,919,239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590,000원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30일부터, 840,000원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평균임금), 회사 내규에 따른 학자금 보조금, 단체협약에 명시된 생계보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의 임금 포함 주장은 기각되었고, 학자금 및 생계보조금의 청구 금액은 일부 조정되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근로기준법(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고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지속적으로 불안감 등을 호소했고, 근로복지공단도 요양을 승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 중에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해고는 이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았습니다.
2. 민법 제538조 제1항: 이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한도에서 채권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관계에 적용될 때, 사용자의 부당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동안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해고 이후 원고가 계속 근로했더라면 지급받았을 평균임금, 회사 내규에 따른 학자보조금, 단체협약에 따른 생계보조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 동안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요양을 위한 휴업'의 필요성은 의사의 진단서,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진단만 받은 것을 넘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치료를 위해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면,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는 기본 임금뿐만 아니라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학자금 보조, 생계보조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청구 시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