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총 2천8백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직업, 재산 상태, 다수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금 청구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2,799,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2010년 7월 2일, 피고는 원고인 손해보험회사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이후 피고는 2010년 7월 12일부터 2011년 9월 2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아래 허리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총 2,799,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유사한 보장 내용의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보험의 월 총 보험료는 568,032원 이상이었습니다. 피고는 보험 가입 당시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정도라고 신고했지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0년 2월부터 10월경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단 1건의 보험계약 사실만을 기재하여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2011년 3월부터 9월경까지 약 108일 동안 거주지와 먼 거리에 있는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당뇨병, 척추증, 추간판 장애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8,091,78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2010년 7월 2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2,79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10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건설업 관련 관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정도라고 신고했으나 세금 납부 기록이 없고, 월 총 보험료가 568,032원 이상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0년 2월부터 10월경까지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단 1건의 보험계약 사실만을 고지하여 다른 계약의 존재를 숨긴 점, 그리고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108일 동안 거주지와 먼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으로 집중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총 28,091,78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가 순수하게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보다는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개인 간의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관념이나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 한 행위가 이러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해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 취득 목적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계약 체결 경위, 계약 규모, 계약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숨겼으며, 특정 기간에 여러 병원을 오가며 집중적인 입원 치료를 통해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추인되었고, 그 결과 보험계약은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 과거 질병 이력, 현재 복용 중인 약, 그리고 다른 보험 가입 내역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할 경우,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기 어려운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의심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보험계약 무효는 물론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