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C는 거제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사는 택시 운송사업 면허 유지를 위한 최저 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 기준의 공익상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태료 부과 및 노사갈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저 면허 기준 대수는 여객 운송 질서 확립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C사의 내부 사정은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C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C는 2023년 6월 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C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제1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C사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 규정이 과거 택시 부족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현재는 택시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감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공익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제시가 전액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일관적이지 않고 차별적인 과태료를 부과하여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어 불가피하게 최저 면허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사는 면허 취소 처분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면허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최저 면허기준 대수' 규정이 현재 택시 공급 과잉 상황에서 여전히 공익적 필요성을 가지는가. 둘째, 거제시장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회사 내부의 노사 갈등 및 파업이 사업자가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법원은 유한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거제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인 유한회사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한회사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은 여객 운송 질서 확립, 운수사업 발달,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며, 최저 면허기준 대수 규정은 수요와 공급에 맞는 적정한 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취지이므로, 단순히 택시의 과잉 공급 상황만으로 공익적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거제시장의 과태료 부과 경위나 회사 내부의 노사 갈등 및 파업은 유한회사 C가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C가 면허 취소 처분 당시 면허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최저 면허기준 대수 규정이 이러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택시의 수가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맞는 적정량의 면허를 확보하여 여객 운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호(면허기준): 이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고는 이 기준 중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 그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두 법률은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추가적인 내용만을 덧붙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려면 법에서 정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항상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 면허기준 대수는 단순한 차량 수 확보를 넘어, 여객 운송사업의 전반적인 질서 유지와 수급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회사 내부의 노사 갈등, 과태료 부과 등의 사정은 면허 기준 미달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면허 유지 조건을 충족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 외에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사익 침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면허 기준 미달과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았다면, 그 미달에 대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를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