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14세 및 16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그 중 16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공갈했다며 무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기와 상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스토킹 범죄로 확정된 형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해당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두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14세 및 16세 아동·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고, 16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공갈했다며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는 별개로 사기, 폭행, 상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건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들의 범행 대부분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별도로 선고된 두 건의 형량(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기, 상해, 폭행, 무고)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즉 경합범 처리와 누범 가중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하며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들(제2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 및 16세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점, 수사 개시 후 피해자들을 무고한 점, 사기 및 폭행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공격 방식이 과격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는 점, 재판 중 도주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무고 범행을 자백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점, 다른 확정된 스토킹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특히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법상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및 아동복지법: 피고인은 14세 및 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행 강요, 강제추행, 성매매 권유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히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나 음행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폭행, 무고, 사기, 상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아청법과 함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적용을 받으며,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무고(형법 제156조,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죄),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등의 죄목도 해당 법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합범 및 누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5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10년에서 30년까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남기며, 추후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는 법질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에게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혹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량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