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