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어촌계장 재직 중 보상금 횡령과 불법 어업 경영을 이유로 피고 어촌계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원고는 제명 결의가 징계 재량권 남용이며 총회가 아닌 총대회에서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명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명 결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B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재직했으며, 2008년 어촌계 보상금 2억 5,000만 원 중 약 1억 9,600만 원을 횡령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적으로 피조개 어업을 경영했습니다. 이에 B어촌계는 2022년 9월 27일 원고를 어촌계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일부 금액을 반환했고 다른 계원과의 형평성 문제, 오래된 비위 사실, 그리고 제명 결정이 총회가 아닌 총대회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명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의 원고 제명 결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와 총회가 아닌 총대회에서 제명 결의를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어촌계의 원고 제명 결의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어촌계장으로서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고 어촌계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며, 어촌계 정관에 따라 총대회에서 제명 결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제명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수정 및 추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어촌계장으로서 보상금 횡령 및 불법 어업이라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어촌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단순히 행정처분이나 정관 위반과 비교하여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촌계의 계원 제명 절차와 관련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어디에서도 어촌계원의 제명을 반드시 총회 의결사항으로만 한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어촌계의 정관은 계원이 50인을 초과할 경우 계의 해산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 갈음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정관 제34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관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총대회에서 계원 제명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촌계 등 단체에서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의 내용, 직위, 가담 정도, 단체에 미친 영향, 발생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면 더욱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 등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총회와 대의원회의 역할, 의결권 행사 범위, 정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의 규모에 따라 총대회를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오래전에 발생했더라도 단체 내부 규정에 징계 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징계의 필요성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징계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계원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할 때는 자신의 지위, 비위 행위의 내용, 심각성, 단체에 미친 영향 등 본인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자였거나 추가적인 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다른 계원과 다른 징계를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