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이 없으며,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피고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식증여계약서가 유효하며,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식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식증여계약서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 증여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이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