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마친 소외 회사에서 근무했던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가 승계되었음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합병되거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았고 인적 물적 조직의 이전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D주식회사(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었는데, D주식회사가 2020년 12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마쳤습니다. D주식회사와 유사한 항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C(피고)가 존재하자,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로 관계가 D주식회사에서 C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3,000,000원(각 원고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해산 및 청산된 후, 유사한 사업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 해산된 회사의 직원들이 새로운 법인에 고용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와 2021년 1월 1일부터 피고에 근무할 때까지 매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합병되거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인적 조직(직원)과 물적 조직(자본금, 사무실)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 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사업 조직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근로 관계 승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률 제정 개정 또는 이에 준하는 법규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 방침이나 조치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고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인적 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아 종래의 사업 조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 특약이 없는 한 해산되는 종전 단체 직원들의 근로 관계는 새로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 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률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인적 물적 조직의 이전도 입증되지 않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회사가 해산되거나 사업이 다른 단체로 이전되는 경우, 단순히 업무의 유사성만으로는 근로 관계의 승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 관계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이 해산된 법인의 인적 조직, 물적 조직, 그리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종전 사업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산된 회사의 직원들이 새로운 법인에 대부분 고용되거나, 해산된 회사의 핵심 자산 및 자본이 그대로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되는 등의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전 회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새로운 회사가 사용하거나, 두 회사의 사업 목적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 승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