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퇴근 중 자전거를 타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 사망에 이른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B은 2017년 6월 2일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창원대로 사화사거리에서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를 피하려 급정거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흘 뒤인 6월 5일 외상성 중증 경추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20년 4월경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7월 22일 망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근 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망인 B이 퇴근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대각선으로 침범한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망인의 자전거 동호회 활동 경력과 교차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전거 운행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 사건 판결의 핵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평소 운전 숙련도나 경험이 있더라도 법규 위반 시에는 본인의 책임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