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진주시장이 B에게 내린 새로운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허가는 A 주식회사와 B 사이의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후, B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특별 조항(부칙 조항)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B가 차량 대금을 2008년 12월에야 완납했으므로, 부칙 조항이 정한 시점인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장이 B에게 내린 신규 허가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B는 A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운행하며 운송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었고, 진주시장은 2019년 1월 22일 B에게 새로운 화물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신규 허가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수가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자, 진주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조항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인 진주시장 측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B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진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진주시장이 B에게 2019년 1월 22일 내린 화물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진주시장이 B에게 내린 화물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 처분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부칙 조항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과 같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