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와 B는 창고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울주군수는 증축 건축물이 건축법상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증축 건축물이 접도 요건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와 B는 기존 건축물에 15㎡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기 위해 울주군에 건축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수는 증축될 건축물이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로와의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를 했고, 교량과 통로 토지를 통해 공로와 연결되어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심지어 통로 토지 소유자의 통행 방해에 대해서는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주군수의 신고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건축신고 대상인 증축 건축물이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접도 요건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건축신고가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는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울주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건축신고(증축) 불가통보를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증축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상 접도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실질적 심사를 통해 신고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신고를 거부한 적이 없었던 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그리고 주변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 및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증축 또는 신축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신고가 거부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