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F, G는 만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권유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추가되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A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음을 인정하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F에게 징역 1년 6개월, G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H(가명)는 2008년생(범행 당시 만 13세)이었으나 트위터 프로필에 2006년생(당시 만 15세)으로 나이를 게시하고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2021년 7~8월경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을 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F와 G는 각각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 F도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G은 초범이었으나 소방공무원 직위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성, 각 피고인에게 적정한 양형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F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G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F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G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의 혐의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피해자가 트위터 프로필과 게시글에 자신의 나이(2006년생, 당시 만 15세)를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중학교 3학년 정도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F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G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취약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F와 G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법 위반(성매수등)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대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G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 명령을 받으며, 아청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상대방의 나이를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미성년자로 의심될 경우 성적인 접촉이나 성매매 시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특히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법정형이 더욱 무겁습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되며,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매우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시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