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총 1억 5,5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래 사항들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액의 약 35%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셋째,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 가담자로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