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인 택시기사들은 피고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이루어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송업계의 정액사납금제는 근로자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 수익은 근로자 수입으로 하며, 사납금을 재원으로 회사가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면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을 높여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실질적인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을 우회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이루어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만약 탈법 행위로 인정된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택시기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승객 운송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는 택시 기사들의 소득 구조 특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예: 식대, 교통비, 경조사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택시 기사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체계(정액사납금제)에서는 최저임금법상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노사 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탈법 행위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을 위한 탈법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시점,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여부, 합의 당사자의 의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실질적인 근무 변화 증명: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된 것이 아니라 택시 요금 인상, 호출 앱 도입, 운행 부제 변경 등과 같이 운송 수입 효율성이나 실제 운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탈법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행정 지도 고려: 정부나 지자체의 특정 정책(예: 요금 인상 시 사납금 인상 자제 요청)에 따른 노사 합의 내용도 탈법 의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휴시간 산정: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나 미달액 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